정부의 대·중소기업 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추진된 각종 법·제도 보완과 공정위의 법 집행 강화로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거래 관행이 작년보다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거래 관행이 작년에 비해 상당한 폭으로 개선된 '2015년도' 거래 실태 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2013년 2월 이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추진된 각종 법·제도 보완과 공정위 법 집행 강화 결과가 실제 거래 질서 개선의 성과로 나타나고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다.
신뢰도가 높은 실태 점검 결과를 위해 중소 사업자 단체, 학계, 정부기관 등의 대표 21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특별 전담팀(T/F)'이 주관해 설문조사 방식으로 9월부터 총 8천여개의 중소사업자(하도급 업체 3천800여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납품업체 1천600여개, 가맹점 사업자 2천600여개)의 응답 결과를 분석했다.
점검 결과, 하도급 업체 중 92.3%, 유통분야 납품업체 중 90.6%, 가맹점주 중 77.6%는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거래 관행이 작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공정위가 올해 17회에 걸쳐 실시한 중소업체 대상 현장 방문·간담회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특히 하도급 분야의 경우 대금 미지급, 부당 특약, 서면 미교부 등 그동안 하도급 업체를 어렵게 한 불공정 관행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올해 들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거래 관행이 개선된 것은 지난 2년 반 동안 각종 법·제도의 보완과 공정위의 법 집행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의 법 집행은 지속적으로 강화돼, 올해 들어 11월까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하도급 분야의 경우 2.6배, 유통분야의 경우 1.4배, 가맹분야의 경우 1.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장 주관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의 해소와 업종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율적인 상생 협력 문화의 확산을 적극 유도했다.
이 같이 최근 거래 관행들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불공정 관행이 일정 부문에서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각종 새로운 애로사항도 제기되고 있다.
하도급 분야의 경우 올해 서면 실태조사 결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추가된 공사 물량에 대해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서 대금을 미정산하는 행위와, 유보금 명목의 대금 지급 유예 관행 등이 새로운 문제로 제기됐다.
유통 분야는 소셜커머스·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 기반 유통업체들의 성장으로 관련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형 슈퍼마켓(SSM)·편의점 분야의 불공정 행위가 새롭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가맹 분야에서는 영업 지역 설정 의무화, 심야 영업 및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금지를 규정한 개정 가맹거래법의 준수 여부와 가맹 희망자들의 사업 참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보다 많이 제공돼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나타났다.
앞으로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해소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유도, 상생 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업종별 평가 기준 마련 등 공정거래 협약 제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고, 표준계약서 제정 분야도 온라인 쇼핑몰·의약품 제조 분야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