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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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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 세무조사 20년만에 전면 개편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 6대 과제 추진 과세 투명정·공정성 높인다

서울시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범위, 확정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투명화·명확화하는 장치를 마련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절차를 20년만에 전면 개편한다.

 

또 일반시민에 대해서 사실상 압류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재산압류를 과감히 해제해 영세업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기(Re-Start)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억울한 가산세로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전국 최초로 자체적인 '가산세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때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신고점검표'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대 과제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을 추진, 경제민주화를 적극 실현해 서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납세자의 억울함과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대 과제는 ▶법인 세무조사 절차 전면 개선 ▶납세자가 공감하는 가산세 운영 ▶장기 체납자 압류해제를 통한 재기(Re-Start)지원 ▶조세약자 현장지원 세무인턴제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점검표 제공 ▶스마트폰 기반 전자고지 납부 확대다,

 

첫째로 연평균 732개 법인에 대해서 시·구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상자 선정, 조사범위 확장, 결과 통지, 조사 후 수집자료 관리 및 활용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시 내부 절차를 담은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20년만에 전면 개정, 내년 3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관이 일방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해왔다면 규칙개정 이후부터는 세무사 등 외부 세무전문가가 포함된 '세무조사대상자선정단'이 객관화·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이어 서울시는 자치구와 중복 세무조사를 방지하고, 조사자료 이력관리를 위해 '세무조사자료 이력관리 시스템'을 내년 2월 개발, 우선 시와 25개 자치구가 조사대상 선정, 부과처분, 사후관리 등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한 곳에서 공유·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둘째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못했을 때 본세에 더해(10~75%) 징수하는 '가산세'가 억울하게 부과돼 납세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내년 2월 '가산세 운영지침'을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가산세 부과시 활용하도록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과 수차례 토의를 거쳤으며, 먼저 기존 법원 판례를 분석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사례를 우선적으로 지침에 반영하고, 시와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된 사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침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셋째로 자동차 압류 연명채권 중 부과일로부터 15년이 넘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징수실익 유무를 일제히 조사해 실제 폐차되거나 운행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해제를 추진하게 했다.

 

실제 징수 실익이 없는 자동차의 압류가 해제될 경우 5년 경과 후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소멸돼 납세자에게 경제활동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넷째로는 생계형 사업자, 최초 창업자, 청년사업가, 사회적 기업 등 조세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세무고충을 듣고 민원을 접수하는 '세무인턴제도'가 내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세무인턴은 '마을세무사' 등 세무유관 단체의 멘토 세무사를 통해 관리되고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섯째로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때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할 직접·간접비용 및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항목을 누락해 추가 세금이나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 점검표'를 ETAX(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 앱카드 등 핀테크(금융+IT 융합) 기반 지방세 납부 간편결제시스템을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으며, 종이 고지서 업이도 온라인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가능한 손바닥 세금납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 할 계획이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 추진계획을 통해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나가고 장기 체납으로 발목이 묶인 영세업자들에게 개인회생 기회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IT, 대학생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해 납세자들이 억울한 세금을 더 내는 일을 방지하고 더 편리한 납부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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