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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납부기한 31일까지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50만대에 대한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12월말 납부기한으로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2천44억원으로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발부된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과세되며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 6월 또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11월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정비된 과세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 150만대 중 승용차가 146만대, 승합차는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은 3만대로 나타났고, 이번 2기분 자동차세 부과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188억원(11만9천대)이 부과됐고, 종로구는 33억원(2만2천대)으로 부과 금액이 가장 적은 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제도(ETAX)와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화로 납부할 수 있는 'ARS 세금 납부시스템(1599-3900)'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서울 거주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국적에 따라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그 외 국적은 영어로 인쇄된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해 납부고지서에 동봉 발송함으로써 서울거주 외국인이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윤규 세무과장은 "특히 연말 분주한 일정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넘길 수 있으니 납부를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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