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말부터는 저축은행 임원 징계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가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로 한정돼 상호저축은행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 확충과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부감사인 지정사유가 축소된다. 임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감독당국이 외부감사인을 특정해 지정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회계·감사비용 상승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앞으로는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를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 상호저축은행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또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6억원과 저축은행 자기 자본액의 20% 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던 부분을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해 개인 신용 공여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했다.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 완화로는 현재 자산 3천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3~5명 규모의 여신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여신이 실행돼, 위원 1명의 불참만으로도 의사결정이 제약됐지만,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합리화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출 실행 시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를 구체화 해 금지함으로써 위반 시 감독·행정상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