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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경제/기업

공정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한다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 및 그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담고 있으며, 공정위는 협약평가기준에 따라 각 대기업의 협약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협약평가기준 개정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대기업의 협약이행 결과에 대한 평가점수가 대기업의 이행실적 그 차제에 비례해 산출되도록 한 것이다.

 

이전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목표수준에 따른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점수가 산출됨에 따라 이행실적이 높은 기업의 경우 목표수준이 낮게 설정돼 이를 달성한 기업보다 제대로된 평가점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협약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세부항목을 ▷계약의 공정성(50점)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25점) ▷상생협력 지원(25점)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으로 구성했다.

 

계약의 공정성 항목의 개정내용으로는 협력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서면계약내용 자체를 평가요소로 추가됐고,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도 평가요소에 추가됐다.

 

상생협력 지원에 대해서는 '효율성 증대 정도',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을 추가하고, '금융지원', '기술지원' 요소의 평가방식을 일부 보완했다.

 

특히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자신과 직접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가 아닌 다른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금융지원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평가기준이 보완돼, 협약제도가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항목의 개정으로는 기존의 하도급 법 위반행위에 공정거래법 중 상생협력에 반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감점대상에 추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평가기준에는 협약이행 결과가 효율성을 증대시킨 정도도 평가요소로 추가됨으로써 공정거래협약 제도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관계자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평가기준 개정은 올해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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