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공정위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137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미리 지급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1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13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에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하도급 거래에서 대금 미지급은 중소 하도급업체에 직접적이고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명절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설날 이전에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자진시정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특히, 올해는 자진시정 면책제도 등을 홍보하며 5천여개의 원사업자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들에게 하도급대금이 설날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서는 총 11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지급받지 못했던 13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가 관내 주요 사업자에게 대금 조기 지급을 요청해 총 9천121개 수급사업자에게 1조3천402억원의 대금이 미리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및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수급 사업자들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미리 지급받아 중소 하도급업체의 설날 명절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법 위반 상위 업종 등에 대한 실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