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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경제/기업

공정위, 자동차부품 입찰 담합한 日업체…과징금 제재

해외 자동차 부품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일본 덴소와 미쓰비시전기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가 진행한 자동차 스타터 모터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덴소와 미쓰비시전기의 부당 공동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덴소와 미쓰비시전기는 2008년 재너럴 모터스가 진행한 스타터 모터 글로벌 입찰에 참가하면서 본사 사무실에서 회합을 갖고 지엠(GM)이 발주한 스타터 모델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했다.
 
여러 모델 중 한국 지엠(GM)과 관련된 입찰은 스파크 등 경차에 사용되는 'B-DOHC' 엔진 스타터 2종과, 크루즈 등 중형차량에 사용되는 'FAM Z' 엔진 스타터 1종으로, 'B-DOHC' 스타터 2종은 덴소가, 'FAM Z' 스타터는 미쓰비시전기가 각각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들은 낙찰 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 받도록 매 입찰 건마다 상대방에게 투찰 예정 가격을 통지하고, 상호 간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하는지 유선 연락 등 지속적인 의사 교환을 통해 감시를 진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행위가 경쟁 사업자 간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총 11억4천만원(덴소 5,100만원, 미쓰비시전기 6,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스타터 담합 건은 2014년 1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중 7번째 사건이다"며 "외국기업에 대한 카르텔 조사 경험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례중 하나"하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우리나라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 사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면서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자들 간 담합행위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국가를 불문하고 빠짐없이 처벌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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