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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공정위, 공시 규정 위반한 172개사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60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397곳을 대상으로 ‘기업집단 현황공시·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172개사가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총 8억1천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15년 대기업집단 지정당시 2년 연속 지정된 모든 기업집단(60개)의 소속 회사 1,653개사 가운데 약 1/4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공시점검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기존 기업집단별 순차 점검 대신 2014년부터 4년 점검 주기를 설정하고 전체집단 대상으로 집단별 소속회사를 1/4씩 추출한 것이다.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로 나뉘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 대상은 기업집단현황 공시 점검 대상 397개사 중 상장사 및 금융·보험사를 제외한 284개사이다.
 
점검 내용으로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말까지의 공시사항에 대해 공시사항의 일부 누락, 지연·미공시, 허위 공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점검 결과, 60개 집단의 397개사 중 44개 집단의 143개사(36.0%)가 316건을 위반했고, 위반 유형은 누락 공시(253건, 80.1%), 지연공시(39건, 12.3%), 허위 공시(20건, 6.3%), 미공시(4건, 1.3%)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공시 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등 운영현황(165건, 52.2%), 계열사 간 거래 현황(72건, 22.8%) 등과 관련된 공시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43건), 엘지(25건), 지에스(25건) 순으로 조사됐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 결과로는 60개 집단 284개사 중 29개 집단의 66개사(23.2%)가 97건을 위반했고, 위반 유형은 지연 공시(63건, 64.9%), 기타 미공시(28건, 28.9%), 누락 공시(6건, 6.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시 항목 중에서는 임원 변동사항(70건, 72.1%) 관련 위반이 대부분이었고,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12건), 에스케이(11건), 포스코(10건) 순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 점검으로 172개사의 공시 규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위반한 143개 회사의 위반행위 316건 중 212건에 6억1천100만원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를 위반한 66개 회사의 위반행위 97건 중 67건에 2억4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공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공시 점검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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