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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부분 부속토지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1두3289 판결>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부분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원고는 2007. 10. 2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성동구 성수동1가 685-696 대지 17,490㎡(이하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7층, 지상 45층, 연면적 170,841.46㎡인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7. 11. 23. 착공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중 공동주택 부분은 300세대 미만으로 85,364.02㎡이고 문화집회, 판매시설 및 운동시설은 합계 85,477.44㎡이다.

 

피고는 2008. 9.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8년도 1기분 재산세 535,393,200원 및 지방교육세[1] 107,078,640원 합계 642,471,8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자체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공동주택 부분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공동주택 부분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하나로 들고 있다.

 

한편,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 제16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구 주택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주택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으로 규정하고, 제15조 제2항 등에서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297㎡ 이하이고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은 규모나 대지의 용도지역 등에 차이가 있어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상업지역 등에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만을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나 주택건설기준의 준수 등과 같은 각종 규율이 뒤따르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율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하여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공익성이 클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에 이른 경우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삼아 엄격한 규율을 받도록 한 정책적 결단을 반영하여 그와 같은 규모 이상의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에 대하여만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토지는 그것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주택법 제16조 제1항이 규정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에거 규정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원고에게 2008년도 1기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II. 대상판결의 평석

 

 

 

1. 이 사건의 쟁점과 논의의 범위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근거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이하 ‘이 사건 조문’)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쟁점은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면제받은 토지의 경우에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즉,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과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이 면제되는 주택건설사업을 지방세 과세의 목적에서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로서 구 지방세법 제132조 제5항 제8호가 사업계획승인이 면제되는 토지에 대하여도 이 사건 조문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은 300세대 미만인 경우이므로 그 부속토지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2626 판결(이하 ‘관련판결’)은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로서 발전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토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면제된 발전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도 위 조문의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관련 판결은 법문언의 엄격해석에서 벗어나 주무장관의 승인의 의미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승인이 면제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였는바, 전국적으로 산재하는 다수의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과세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무장관의 승인을 전제로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인정하는 위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주무장관의 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관련판결의 판시취지가 유사한 규정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조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세간의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참고로 이 사건 쟁점은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원합의체판결’)에서도 검토가 되었으나 전원합의체판결의 사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건축물의 공동주택 부분에 관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조문의 괄호 규정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조문상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에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인가’가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어서 이 사건 쟁점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2] 

 

본 판례평석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의 선행쟁점이 되었던 이 사건 쟁점을 정면으로 검토하되, 그 논의의 전제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의 지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의 대상과 주상복합건축물의 취급,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주택법상의 규제 등을 살펴 봄으로써 분리과세의 요건인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의 의미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어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이 면제되는 토지도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1설(제외설)과 제2설(포함설)의 논거 등을 살펴 본 다음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와 검토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결국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인정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의 의미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의 합목적적 해석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2.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토지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의 의미

 

 

 

가. 재산세 과세대상토지의 유형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대상토지를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되는 토지와 일부 경감되는 토지의 그 경감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한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즉,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서 산업생산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낮은 세율로 별도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이고 분리과세대상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로서 저율의 분리과세와 고율의 분리과세가 있다. 저율의 분리과세는 주로 취약산업인 1차 산업용 토지 즉,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또는 국가경제기반산업용토지 등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고율의 분리과세는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111조).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대상이 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경우 3억원 초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40억원 초과금액 이상의 보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2조 등).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정책목적에서 분리하여 고율 또는 저율의 재산세를 부담시키므로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의 분리과세대상토지

 

구 지방세법 제132조 제5항 각호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마)목의 위임을 받아 분리과세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차 산업용 토지를 제외하면 그 유형은 전기사업자(제5호), 한국가스공사(제10호), 한국지역난방공사(제11호) 등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한국토지공사(제1호), 한국주택공사(제2호), 한국수자원공사(제4호), 주택건설사업자(제8호), 농어촌정비사업자(제16호) 등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부동산 과다보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저율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3]  

 

다.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의 관련규제 및 사업계획승인

 

주택법 제9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주택법 제16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이고,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 제2호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상복합건축물은 주택부분이 주거용 건물인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4]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서 본 주택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이 면제되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1990년대부터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주상복합건축물이 등장하였는데 주상복합건축물은 도심의 공동화 현상방지 및 직장과 주거지를 가까이 둔 직주근접 도시구조를 형성해 출퇴근시 도심으로의 교통집중 현상을 개선한다는 점[5]  등을 고려하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건설ㆍ공급ㆍ관리에 관하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 규정’ 등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요구되고 주택의 공급의 투기적 수요를 방지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대표자회의 구성의 제도적 필요성 등도 있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승인이 면제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과정만을 규제하고 그 매각이나 관리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의 관리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2004. 1. 19. 법률 제7156호로 개정된 주택법 제38조 제1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ㆍ공급하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도 입주자모집의 승인, 입주자 모집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의 납부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국토해양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고, 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개정된 주택법 제42조, 제43조 제1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에 대해서 주택법상 공동주택 관리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또한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된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사업주체에게 엄격한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위 주택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 20세대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택법상 전반적인 규율을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축물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정도를 면제하고 있다. 
 
3.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이 면제되는 주택건설사업의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문제의 소재

 

이 사건 조문이 사업계획승인을 분리과세대상토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사업계획승인이 면제된 토지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합목적적 해석의 입장에서 이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세법의 해석이 문리해석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입법의 동기, 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목적적 해석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지방세법상의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판정에 있어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의 면제의 공익적 측면과 관련 주택법상의 규제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지에 따라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이 면제된 토지도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제1설과 제외하여야 한다는 제2설의 입장으로 구분된다.[7]  
특히 이 사건 쟁점과 유사한 쟁점에 대해서는 관련판결, 즉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2626 판결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그 법리의 대상판결에서의 적용 여부에 큰 관심이 모아졌는바, 관련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이미 A 변전소 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변전설비와 함께 매수함으로써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기존전원설비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에 해당하였고(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또한 B 변전소, C 변전소 부지 등의 나머지 변전소 부지는 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이미 변전소 부지로 용도가 지정된 토지로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호에 정한 인허가를 요하지 않으므로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전원개발사업에 해당하였다(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과세관청은 대상토지가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토지라는 이유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을 뿐이고 전원개발 사업용부지로서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이상 승인제외대상토지도 승인대상토지와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미 전원개발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나 다른 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는 토지를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로 정한 것은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원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것이라는 이유로 승인제외대상토지도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공법인이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에 분리과세를 하는 취지,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승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등에 비추어 승인대상 토지와 승인제외대상 토지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나. 제1설: 제외설

 

제1설은 이 사건 조문의 문언상 사업계획승인을 면제받은 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조문의 문언의 엄격해석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기도 하다. 그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8] 

 

첫째, 이 사건 조문의 문언에 의하면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의 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 조세법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나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9] 감면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해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 사건 조문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만을 분리과세대상으로 제한한 이유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는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의 시행과정에서도 주택법상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사업계획승인이 면제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단순히 주택건설용 토지가 주택의 공급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서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된 한 세대가 다른 세대와 함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구비하고 거주하기에 적합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소규모로 지어지는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축물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일반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두도록 하는 등의 주택법상 규율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부분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셋째, 세법상 공법의 규제를 이유로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한국토지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제1호)의 경우 한국토지공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토지를 공급한다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한국토지공사는 일정한 공급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여야 하는 공법상의 규제를 받고 있다. 달리 말하면 공법상의 규제는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수반되는 것이고 공법상의 규제가 강하다면 공익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법상의 규제가 강한 경우에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정당하다.

 

다. 제2설: 포함설

 

제2설은 이 사건 조문의 입법취지상 사업계획승인을 면제받은 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이라는 견해이다. 이 사건 조문의 합목적적 해석에 충실한 견해로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이기도 하다. 그 구체적 논거는 다음과 같다.[10]

 

첫째,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이 사건 조문의 취지는 주택법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공익적 측면을 중시하여 그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꾀하려는 주택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즉, 지방세법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가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아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한 것인바,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축물은 단지 주택공급의 촉진과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면제하였을 뿐이므로 대다수의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둘째, 이 사건 조문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한 것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자등록도 필요하지 않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이나 그와 같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위법한 사업자를 제외하기 위한 것이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면제하여 준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의 혜택을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공익적 측면에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것이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위 사업에 대해서 분리과세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같은 조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면제한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서도 그 혜택을 배제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셋째, 조세정책상 과세혜택의 부여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그 대상이 공법상의 규제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변경되는 공법상의 규제 여하에 따라 조세혜택이 변경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관련 공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리과세의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사 이와 달리 규제의 여부를 반영하여 조세혜택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300세대 미만의 요건 등을 갖춘 주상복합건축물은 건축법상 규제로 충분하다.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위 주상복합건축물을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며, 이와 달리 300세대 이상의 대규모이거나 1세대의 규모가 297㎡ 이상인 주택이 20세대를 넘을 경우에는 건축법상 규제보다는 주택법상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가사 건축법상의 규제 이외의 추가적인 주택법상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상 공동주택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등 주택법의 전반적인 규제와 규율을 받고 있으므로, 규제의 강도를 이유로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대상판결의 논리

 

대상판결은 제2설과 같이 주택법상의 규제를 중시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 정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대상판결은 ①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은 그 규모나 대지의 용도지역 등에 차이가 있어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상업지역 등에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만을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나 주택건설기준의 준수 등과 같은 각종 규율이 뒤따르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율을 받지 않는 점, 그리고 ③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하여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공익성이 클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에 이른 경우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삼아 엄격한 규율을 받도록 한 정책적 결단을 반영하여 그와 같은 규모 이상의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에 대하여만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인 점에 근거하고 있다.

 

 

 

4. 대상판결의 의미와 평가

 

 

 

대상판결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가 분리과세의 요건으로 정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고, 이 사건 조문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 문리해석에 국한하지 않고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문언, 취지와 체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하여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였으며, 공법상의 규제 내지 공익성 여부를 조세혜택의 부여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의의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의 논리와 판단에 대해서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위법 건축물과는 달리, 공익적 차원에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분리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의문이 여전히 있다. 단순한 법 문언에 대한 해석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구 지방세법 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근본적인 의의와 목적에 관한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대상판결은 물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핵심적 쟁점으로 다루어진 만큼 양설의 대립도 팽팽한 상황인데, 다음의 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반대의견, 즉, 전원합의체판결의 소수의견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관련 판결 즉,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2626판결과의 정합성의 요청이다. 관련 판결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로서 발전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토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이 면제된 발전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위 조문의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관련판결의 원심은 ‘공법인이 공익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저율의 분리과세를 하도록 한 분리과세제도의 취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는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도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 실시에 관한 각종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원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으로서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에 의한 분리과세를 실시함에 있어 공법인인 원고가 일반 수요자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그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대상판결의 사안 역시 ① 주택법상 주상복합건축물 건설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이 면제되는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②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주택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주택법의 규제를 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설사업은 그 사업계획승인이 법령에 의하여 면제된다는 점만이 다를 뿐, 실제로 주택건설의 촉진과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는 주택법의 규제를 받고, 그와 같은 정책적 목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와 동일하므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둘째, 이 사건 쟁점에 대한 제1설이나 제2설 모두 기본적으로는 합목적적 해석의 필요성을 전제하고 있으나 특히 주무장관 등의 승인과 같은 절차적 사항에 대해서는 합목적적 해석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절차적 사항을 감면이나 과세제외 요건을 규정한 경우 실질적으로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때에는 감면 규정이나 과세제외규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7누10154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 적용제외사유로서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정한 주무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제외사유를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임대료 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이 저렴한 임대료로 인한 손실을 지가상승에 다른 이익으로 상쇄하겠다는 계산아래 투기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불건전한 부동산 취득ㆍ보유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위 제외사유에는 임대료 결정 자체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의 주무장관의 승인에 의한 법적 강제력이 있는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료 통제를 위하여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법적 강제력이 있는 제한을 가함으로써 임대료를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비록 위 조문의 문언은 ‘주무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조문의 취지상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6683 판결도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위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하여, 위 조문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로 규정하는 취지,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세법해석의 원칙 및 실질과세와 현황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절차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세종료일 이후에야 비로소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은 위 무허가 건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위 조문의 문언은 ‘사용검사 등을 받지 않은 경우’가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조문의 취지 및 위 세법해석의 원칙상 ‘절차지연 등으로 사용검사가 지체된 경우’는 무허가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였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938 판결도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특정용도에 사용 중인 토지’의 개념을,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일정 규모 이하의 사용에 관하여 신고를 하게 하고 그 신고요건을 심사하여 이를 수리함으로써 허가 또는 사용승인에 갈음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신고의 수리도 같은 법조 제14호 소정의 허가 등 사용승인처분과 같이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위 조문에서 ‘허가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수리만으로 승인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경우’도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대상판결은 규제의 강도를 공익목적의 강도로 치환하여 그 규제의 강도에 따라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나 이는 공법상의 규제와 관련하여 우회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생기는 공익적 효과를 정책적 차원에서 당해 법령이 규제를 풀어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공익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주객 전도의 측면이 있다. 일정한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면제하는 것은 주택건설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적시에 공동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직접적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함이 마땅하다. 즉,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의 면제가 공익적 목적에서 직접적으로 그 규제를 제거한 것인데도 대상판결은 그 규제완화를 이유로 오히려 사업계획승인이 면제가 되면 규제의 강도가 낮아지게 되고 이는 결국 사업계획승인의 경우보다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반증한다고 파악한 셈이다. 근본적으로 과세상의 혜택의 부여는 그 정책적인 목적의 달성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 규제의 정도나 강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만일 그와 같이 판단한다면 입법자가 정책적 목적에서 어느 세법 조항을 통하여 과세상의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그 이면에서 행해지는 규제의 추후적 변화에 따라 과세혜택이 박탈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바,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게 된다.

 

넷째, 납세자로서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면제받아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하게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이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분리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나고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조의2 제1항[11]이 규정하는 지방세법의 해석ㆍ적용의 기준에도 위배된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공동주택이나 1세대당 297㎡를 초과하는 주택이 포함된 주상복합건축물은 20세대만 넘어도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는데 297㎡ 이하의 소규모 평형의 주택이 포함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은 299세대가 되어도 분리과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되어 종국적으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소규모 평형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과중한 조세부담을 가져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주상복합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필요에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마련된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에는, 국민 다수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주택의 적시적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토지와 관련된 주택건설사업이 갖는 공익성이 사업계획승인대상이 되는 토지에 비하여 오히려 직접적이고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비교할 때 주택법상 규율의 내용 및 정도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으로서, 양자 간에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달리 취급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을 만한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업계획승인이 면제된 토지를 구 지방세법 제132조 제4항 제8호의 분리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분리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에도 어긋나며, 실질과세의 원칙의 관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이다. 특히 대상판결은 앞서 본 관련 판결과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리고 있는바, 위 판결의 사안과 대상판결의 사안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점 및 판단기준에 대하여 명료한 논거가 제공되지 않는 한, 대상판결의 결론이 갖는 설득력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된다.
 

 

각주

 

 

 

[1] 구 지방세법 제260조의2, 260조의3에 의하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납세할 의무가 있다.

 

[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이 사건 쟁점에 대하여 긍정적인 판단이 내려진다면 핵심쟁점과 무관하게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 선행 쟁점으로 검토되었다.

 

[3] 하태흥,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부분 부속토지와 분리과세대상토지”, 대법원 판례해설 제1042015, 135.

 

[4]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6052 판결.

 

[5] 정성구, 상업지역의 개발밀도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발전연구원, 2006. 9., 12-13.

 

[6] 김종보, “주상복합건축물의 개념과 특례”, 법학논문집 제30집 제2, 2006. 12., 93.

 

[7] 참고로 이 사건 쟁점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상복합건축물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이 있다.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14237 판결은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을 착공하여 완공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공동주택 부분은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비주거시설 부분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원고가 주상복합건축물은 주거용이 아닌 분양ㆍ판매 목적으로 신축 중이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 전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향후 주거용으로 사용될 건축물을 공급ㆍ분양하기 위해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이 그 전체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수긍하였다.

 

 

 

[8] 하태흥, 전게논문, 144-147.

 

[9]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9537 판결 등.

 

[10] 하태흥, 전게논문, 141-143.

 

[11] 구 지방세법 제1조의2 (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을 해석ž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백제흠(白濟欽) 변호사 약력 -

 

■ 자격취득
‧ 변호사, 대한민국(1991)
‧ 변호사, 미국 뉴욕주(2004)
‧ 공인회계사, 미국 일리노이주(2004)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88)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1994)
‧ Harvard Law School (International Tax Program 2002)
‧ NYU School of Law (LL.M. in Taxation 2003)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05)

 

■ 경력
‧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1994-2001)
‧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2006- 2010)
‧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2007- 2009)
‧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2012- )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13 -  )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13 -  )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원장 (2014 -  )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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