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124명 현장 수색
현금 13억·금두꺼비·명품시계 등 81억 현장 압류
#1.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의 현장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딸이 출근을 이유로 가방을 메고 나오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기동반의 제지 끝에 확인한 가방 속에는 5만권 현금다발 1억원이 담겨 있었다.
#2. 체납자의 실거주지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문을 열지 않았으나 결국 개문에 성공해 수색에 착수한 결과, 없다는 체납자는 버젓이 집에 있었으며 세면대 수납장 아래 김치통에서는 5만원 현금뭉치 2억원이 담겨 있었다.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24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수색에 착수했다.
수색 결과, 체납자 또는 체납자 가족들의 거친 항의와 방해에도 교묘하게 숨겨진 현금 13억원, 명품시계와 금두꺼비 등 68억원 등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색결과에서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명품시계와 금두꺼비 등 압류물품은 공매를 통해 전액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고액체납자 추척 특별기동반’을 출범해, 고액체납 발생시 신속하게 재산을 파악하는 등 체납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압류하고 숨긴재산에 대한 수색도 강화 중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124명을 대상으로 착수한 주요 현장수색 사례.
◆돈가방을 몰래 빼돌리는 딸, 막아서자 가방 투척…가방 속 현금다발 1억원 압류
-체납자 A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여 □□억원을 체납 중으로, A는 가족에게 현금증여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했으며 가족의 소비지출도 과다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A가 전배우자의 주소지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돼 A의 주소지와 전 배우자 주소지를 동시 수색했으며, 전 배우자 주소지에 경찰관 입회하에 개문하여 진입하던 중, 딸이 출근을 이유로 가방을 메고 나와 이를 제지하고 가방 내용물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강하게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딸이 가방을 던졌고, 해당 가방에는 5만원권 현금다발 1억원이 들어 있었다.
또한 A 가족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 집안에서 5만원권 6천만원을 추가로 찾아내는 등 총 1억 6천만원을 압류했다.
◆화장실 수납장에서 현금뭉치가 가득 담긴 김치통…현금 2억원 압류
-체납자 B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자금을 차입한 후 미반환해 B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함 중으로 B명의로 등록된 부동산 등 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상태였다.
국세청이 B의생활실태를 분석한 결과, B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실제로는 부산 ○○○구 소재 부유층 집중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배우자 등 동거가족의 소득 수준 대비 소비·지출 규모가 과다하여 은닉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혐의가 있어 수색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이 실제 거주지 수색에 착수하자 체납자 본인이 없다는 이유로 문을 열지 않았으나 수 차례 설득 끝에 개문 후 수색에 착수한 결과, 체납자는 집에 있었으며 재산이 없는 척 태연하게 행동했으나, 화장실 세면대 밑 수납장 안에서 5만원권 현금뭉치가 가득 담긴 김치통을 발견했다.
국세청은 즉시 현금 2억원을 현장 압류했으며 압박을 느낀 체납자가 수색 2주 후 나머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총 5억원을 징수했다.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체납처분 방해 체납자, 가상자산 USB 압류하자 스스로 허위 근저당 해제
-체납자 C는 고가의 건물을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 중으로, C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은 선순위 근저당권(16억원)이 설정되어 있어 강제매각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탐문·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C의 주소지와 배우자의 거주지를 동시에 수색대상으로 선정해 집행에 나섰다.
수색 집행 결과, C의 주소지에서 서랍장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 월렛(개인지갑) 저장용 USB 4개를 발견해 압류했으 이 과정에서 C는 회사 동료의 소유라 주장했으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현장수색을 이어가던 중 사실혼 배우자의 거주지 안방에서 명품시계 5점, 에르메스 외 명품가방 19점, 귀금속 등 총 4억원 상당을 발견해 압류했으며, 압류한 가상자산(USB)의 인출을 시도하자 C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16억원)을 스스로 해제했다.
국세청은 C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해제됨에 따라 압류 부동산에 대해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도소득세 탈루 체납자가 집안 드레스룸에 숨겨 놓은 현금 등 1억원 상당 압류
-체납자 D는 취득가액을 허위·과다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 중으로, D는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했음에도 관련 세금를 납부하지 않고, 양도대금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은닉 시도가 있어 수색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D의 생활 패턴 탐문 결과, 전자제품 서비스업체 직원이 특정시간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체납자가 개문거부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비스업체 직원이 D의 거주지에서 퇴장하는 시점에 현장에 진입해 수색을 착수했다.
수색 결과, 드레스룸에서 비닐봉지에 보관한 현금뭉치, 고가시계, 명품가방, 금(54돈), 목걸이 등 총 1억원 상당의 재산을 발견해 압류했다.
◆아파트 양도대금을 수백차례 현금 출금해 집안에 숨겨놓은 체납자와 7시간 대치 끝에 1억원 징수
-체납자 E는 고령(78세)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 중으로, 금융거래 조회 결과 현금을 백만원씩 수백차례에 걸쳐 ATM기에서 출금하는 등 양도대금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수색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 수색 집행 당시 E의 배우자가 개문거부했고, 이에 E의 자녀에게 연락했으나 ‘부모님이 이혼해 E는 수색 장소에 없다’며 비협조적이었다.
국세청은 ‘계속 비협조할 경우 강제 개문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E가 결국 개문하는 등 약 7시간의 대치 끝에 수색에 착수했다.
수색 결과, 옷장·화장대 수납 공간 곳곳에 분산해 숨겨놓은 5만원권 현금, 아파트 베란다 종이박스 안에 5만원권 현금다발 2개 등 5만원권 2천200장 총 1억1천만원을 징수했다.
◆체납법인 자금 은닉한 대표자, 실거주지 수색으로 금고에 은닉한 명품시계 등 찾아내 압류
-F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100%)로 법인의 체납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을 체납 중이다.
국세청은 체납법인의 재무제표 분석결과 납부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체납법인 금융조회 결과 F소유 계좌로 자금을 수시로 이체한 사실은 물론, F가 대전 지역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외제차를 이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탐문됨에 따라 수색 대상으로 선정했다.
거주지 수색 결과 안방 금고에 보관한 시가 1억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포함한 명품시계 총 13점, 팔찌 등 귀금속 15점, 에르메스 등 명품가방 7점 등을 발견해 압류 조치했으며, F는 체납액 상당의 물품이 압류되자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호화생활 영위 체납자 거주지 수색해 골드바, 황금열쇠, 금두꺼비 등 순금 151돈 압류
-체납자 G는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했음에도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 중으로, 국세청이 생활실태를 분석한 결과, 분당구 소재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빈번하게 해외 여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수색대상으로 선정했다.
G는 국세청의 수색에 ‘체납액을 분납하고 있다’고 항의했으나 수색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며 협조를 이끌어 내는 등 수색 결과, 안방 금고에서 황금 두꺼비 1점(순금 40돈), 골드바 6점(각 10돈), 황금열쇠 2점(각 10돈) 등 총 151돈에 해당하는 순금과 현금 6백만원을 발견해 압류하는 등 총 1억3천600만원을 징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