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서비스 제공업체간의 애플 제품 수리 위·수탁 계약서인 '애플 공인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상 20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애플 제품의 수리절차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의 상당부분이 수리업체와 애플코리아간 애플 제품 수리 위·수탁 계약서상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왔다.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애플코리아가 일방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 없이, 수리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 업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시정됐다.
해당 약관 조항은 애플에게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해지권을 부여해 수리업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에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애플이 자의적으로 수리업체의 주문을 거절하거나 수락한 주문을 배송 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시정해 주문을 거절하거나, 주문 수락 이후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애플이 언제든지 수리업체의 주문량을 일부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해 이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이는 애플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완전이행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주문량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고, 배송 지연에 대해서는 일반 원칙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리업체가 애플과 분쟁이 발생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정한 날짜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서 소제기 기한을 삭제해 기간의 제한 없이 소제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애플 제품 수리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및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 불공정 약관조항은 애플 미국 본사의 법무 담당자가 공정위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정절차에 협조해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불공정 약관조항이 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