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 물품 구매 전 정보 제공에서부터 물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이는 12월 말 정식 가동할 예정인 종합 시스템의 차질없는 운영과 연계대상 정보 제공·피해 구제 기관의 범정부적 참여 유도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상담·구제 신청·결과 통지 등의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 등 처리근거를 마련해 공정위는 종합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및 사업자의 휴·폐업일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피해 구제 절차 진행 시, 소비자의 의료·금융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와 피해 구제 기관이 국세기본법상 사업자의 휴·폐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정보를 등록한 물품에 대한 표지도 부여 가능해져 정부·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 등의 정보 외에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물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가 총괄하는 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필요시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합 시스템 구축·운영 및 개인정보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에 대한 원스톱 피해 구제와 함께 연계 대상 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또한 차질 없는 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구제 제도나 해당 기관을 몰라서 겪는 소비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