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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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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대폭 간소화한다

주민등록 서식 29종 개선

내년부터는 가족 모두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서에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고 세대주의 인적사항만 작성하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이 자주 사용되는 주민등록 서식 29종을 국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등록 서식 개선으로 전체 전입신고 유형 중 약 65%에 해당하는 유형인 가족 모두가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서 작성 항목을 24개에서 7개로, 세대주 성명 기재를 6회에서 1회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한 모든 주민등록 서식에서 신고인 성명을 상단과 하단에 2회 작성하던 것이 앞으로는 1회만 작성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임시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는 휴대가 쉽도록 기존 A4크기에서 주민등록증 크기로 축소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 처리하도록 해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 없이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모든 주민등록 서식의 주소는 민원인이 시·군·구 까지만 작성하면 나머지 상세 주소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활용해 공무원이 처리하게 된다.
 
또 작성내용이 서로 유사한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신청서와 작성 내용이 유사한 점을 감안해 통합하도록 했고, 신고내용이 다른 국외이주 신고서는 전입·재등록 신고서와 분리해 민원인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 서식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개선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편리함은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3.0 정신에 입각해 국민 중심의 주민등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서식 개선은 근거규정인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올해 말까지 개정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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