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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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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약관 표지, '정부 공통상징'으로 교체한다

오는 11월부터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표준약관의 표지에 공정위 상징 문양 대신 '정부 공통상징 문양'을 사용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표준약관 표지의 문양을 정부 공통 상징 문양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표준약관 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소비자와 거래하기 위해 미리 작성해 사용하는 약관 중 표준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현재는 표준약관 표지에 공정위의 상징 문양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개정 고시 시행일인 10월 30일 이후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 사업자는 표준약관 표지의 '구 공정위 상징 문양'을 '정부 공통상징 문양'으로 교체해야 한다.
 
시행 이후 표준약관 사용 사업자가 잘못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의 표지를 정확히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의 모양과 표준약관 표지의 표시 방법을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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