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이벤트 기업의 입찰 탈락 시 입찰 제안서에 대한 비용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전국 이벤트업종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벤트산업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91.5%의 중소 이벤트 기업이 입찰 제안서 작성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 이벤트 기업이 최근 2년간 참여한 용역입찰 중 가장 많은 제안서 작성비가 소요된 입찰 건은 평균 145만원으로, 보상을 받은 기업은 8.5%에 불과했다.
나머지 91.5%의 중소 이벤트 기업은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일부업체(3개사)의 경우 제안서 작성비로만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은 제안서 작성비를 덜어주기 위해 제안서를 주로 USB로 접수받는 반면, 국내는 일정 부수의 자료를 출력해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세 이벤트 기업에게는 제안서 작성비가 경영 부담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2년 내 정부기관의 요구로 계약 후 과업을 변경한 업체는 약 20%로, 38개 업체 중 지난해에는 31.2%가, 올해는 25.0%가 과업변경에 따른 추가발생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업변경에 의한 추가 비용은 평균 4,260만원이지만, 과업변경 요구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받은 업체도 비용 대비 36% 수준에 불과했다.
중소 이벤트 기업이 정부기관과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의 요구로 사후정산한 경우는 21%였고, 총액계약금액을 100으로 봤을 때 사후정산금액은 93.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찰에서 가장 불합리한 평가 기준으로는 '수행실적'(37.9%)이 꼽혔으며, '근무인력 보유상태'(18.6%), '재무구조'(13.6%)가 뒤를 이었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현재 이벤트 산업은 전담 부처가 없어 정부 정책에서 소외돼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서 "입찰 제안서에 대한 비용 보상과 함께 현행 입찰 평가기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