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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1. (수)

지방세

제주시, 국제선박 실태조사

감면분 세원관리 강화 12억6천200만원 추징


제주시가 선박등록특구인 제주항에 등록된 국제선박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취득후 6개월이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않은 2개 선사에 1억2천만원, 과점주주로 간주되는 1개 선사에 총 11억4천200만원을 추징했으며,앞으로도 비과세 및 감면대상 세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해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면제하고 있지만 선박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면제된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말 현재 제주항에 등록된 국제선박은 총 527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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