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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세정가현장

[울산시]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 책자 배부

울산시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대비 달라진 법령 및 신고요령 등을 수록한 법인 맞춤형 책자를 관내 법인에 배부한다.
 
울산시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비해 법령개정 사항 및 신고방법·절차 등을 수록한 법인 맞춤형 안내 책자를 제작해, 관내 6,500개 법인에 우편발송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배부되는 '2017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 책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에 대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책자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개정사항 ▷관련 법령 해설 ▷신고서식 ▷납세자가 자주하는 질문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납세자가 알기 쉽고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자주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상세한 작성요령을 수록해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 등이 2016년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해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한 경우에는 올해 3월 31일까지 본점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융기관 외의 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도 차입 등으로 법인에 이자를 지급했다면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달라진 법령 및 신고납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구·군청 세무부서를 방문해 전자파일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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