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
| 종 전 
 |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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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 법인의 접대비 및 업무용 승용 
 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제한 
 
 *①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③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수가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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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①+② 
 ① 1천200만 원 
 (중소기업은 2천400만 원) 
 ② 수입금액에 일정 적용률을 곱한 금액 
 | ▢위 법인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 (①+②)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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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용 승용차 비용 손금인정액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전액 비용 불인정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작성:업무용 승용차 비용×업무사용비율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미작성:1천만 원까지 손금인정 
 | ▢ 위 법인이 운행기록 미작성 시 손금인정 축소 
 
 
 
 
 ○ 1천만 원 → 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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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투자․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 종 전 
 |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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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및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업종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3~9%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 ▢ 업종 범위 확대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3~11% 공제율(’17.4.18. 이후 투자)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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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업종)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49개 업종 (Positive 방식)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준용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 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유흥 음식점업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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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가산 서비스업종) 1%p의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 업종범위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전문디자인업 등 42개 업종 (Positive 방식)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Negative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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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상 중소기업 업종 범위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52개 업종 (Positive 방식) 
 | ▢ 업종 범위 확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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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 확대
| 종 전 
 |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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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ㅇ(공제액) ① + ② 
 
 ①(기본공제액) 투자금액×1∼3% 
 
 -중소․중견기업만 적용(대기업 제외)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만 적용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에도 적용하되, 고용감소인원 1인당 1,000만 원 차감 
 
 ②(추가 공제액) 투자금액×3∼6% 
 
 -한도액:고용증가인원 ×1인당 1∼2천만 원* 
 
 
 
 
 ㅇ(공제율) 기업규모‧투자지역에 따라 차등 
 
 
 
 
 
 ㅇ 적용기한: ’17. 12. 31. 
 
 | ▢ 중소기업 추가공제 한도 상향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한도액 500만 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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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중소기업 대상 업종 확대
| 종 전 
 |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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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지원업종) 제조업 등 49개 업종 
 <추 가> 
 | ▢ 지원대상 확대 등 
 ○ 지원업종 확대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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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지역․업종․기업규모에 따라 5∼30% 소득세․법인세 감면 
 |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 10%(1.1배) 상향 조정 
 *①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 
 ②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일 것 
 ③「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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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축소
| 종 전 
 |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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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 
 ○(당기분) 2~3% (기본 2% + 추가 1%*) 
 * (R&D비용/매출액) × 1/2 
 ○ (증가분) 40% 
 | ▢ 공제율 축소 
 ○(당기분) 1~3% (기본 1% + 추가 2%*) 
 * (R&D비용/매출액) × 1/2 
 ○ (증가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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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사업연도, 과세 및 지출분 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