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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국세청 정기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국세청과 협약을 맺고 협약내용대로 이행하면 된다.

 

국세청은 7월1~9월30일까지 기업들로부터 성실납세 협약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 7월1~9월30일까지 성실납세협약 신청 받아
지난해 수입금액 300억~1천500억 미만 법인 대상
법인세 성실신고 인정되면 정기 조사 면제

 

'성실납세 협약제도'는 옛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로, 국세청과 협약을 맺고 성실납세가 인정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2018년 수입금액이 300억 이상 1천500억 미만인 법인이다. 종전까지는 1천억 미만이었는데 올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천500억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들 기업 중 국세청과 성실납세협약 체결을 원할 경우 성실납세 이행협약 체결 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로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 현장확인 등을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세청과 기업의 협약체결 대상 세목은 법인세, 부가세 등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이다.

 

협약 체결 후 국세청과 해당기업은 연 1회 정기 세무진단과 필요시 수시 세무진단을 통해 공개된 세무문제를 협의해 해결한다. 또 세무진단팀과 현장미팅 때 협약법인의 고충사항도 얘기할 수 있다.

 

협약체결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협약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신고 후 성실신고검증을 실시해 성실납세가 인정되면 그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협약 기간 중 국세부과 등으로 신고성실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중대한 조세포탈이 발견된 경우는 협약이 파기된다.

 

올해 협약 신청 기간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 동안이다.

 

신청시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관계 설명자료,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진단 신청서(희망법인)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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