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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1. (토)

내국세

2004년 이전 등록된 노후차 새 승용차로 교체하면 세금 감면

●2019년 세법개정안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확대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내년말까지 연장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감면
면세점 구매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허용

 

노후차를 새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70% 감면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소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차량은 ▷2004년12월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차를 2019년6월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자로,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규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해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등 70%이며 143만원 한도다.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에 대해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에 가산세 10%를 더한 금액을 물어야 한다. 감면혜택은 2020년6월30일까지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1회 구매금액 50만원, 총 구매금액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했으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도 2020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도 2020년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보세공장에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시설재로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은 관세를 면제하고, 면세점 구매물품으로 여행자 휴대품을 관세 납부하고 통관 후 반품하는 물품도 관세환급을 허용했다.

 

▷수출된 물품을 해외에서 설치·조립·하역하는데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장비 및 용구 ▷수출된 물품의 운송과정에서 품질유지, 상태 측정·기록을 위해 수출물품에 부착된 기기 ▷국제 경기대회 참가, 전지훈련 등을 위해 일시 반출하는 운동관련 물품 ▷수출물품의 결함으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재수입되는 물품(사용과 무관)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해 수출한 용기 등과 같은 재수입물품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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