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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1. (토)

내국세

납세자연맹 "악성체납자 전체 10~20% 불과…감치제도 반대"

사업실패자·사기피해자·명의대여자 대부분
선량한 체납자 피해 우려‥국민 납세의식 약화
'신뢰 기반 자발적 준수'로 조세정책 전환해야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이 정부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 결정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 도입 내용이 포함됐다.

 

연맹은 "체납자라고 하면 악의적 체납자들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사업실패자나 사기피해자, 명의대여자 등이 대부분이고 악의적 체납자는 10~20%에 불과하다"며 신중한 정책결정을 주문했다.

 

이어 "감치제도가 도입되면 악의적인 체납자와 선량한 체납자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결국 선량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감치제도는 물론 탈세포상금제도와 고액체납자명단 공개제도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통제수단이 아닌 근본적으로 정부의 신뢰를 올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납세자연맹은 스웨덴 국세청의 경우 2000년 중반부터 강압적인 세금징수 기조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발적 준수'로 정책 전환을 한 이후 스웨덴에서 가장 신뢰가 높은 기관으로 탈바꿈했다고 스웨덴의 사례를 소개했다.

 

일례로 세무조사 추징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을 미국처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선택 회장은 "강제적·통제적 방법과 자발적 준수는 양립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전략적인 선택의 문제"라며 "이제 한국도 큰 틀에서 조세정책을 변경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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