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모 전 국정원 3차장과 이모 전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 심문이 예정됐으나, 이모 전 담당관의 불출석으로 최모 전 3차장에 대한 심문만 이뤄졌다.
이모 전 담당관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 공판기일 때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 시작과 끝 무렵 전현직 국세청 직원(이모, 장모씨)들에 대한 증인 심문을 놓고 대립을 보였다.
이날 증인심문이 예정됐으나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한 이모 전 국세청 담당관과 관련해 검찰 측은 재판부에 “부하 입장에서 출석을 피하는 것 같은데 과태료와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이모 전 담당관 증거동의를 이미 했고, 장모씨의 진술조서는 부동의한다며 맞섰다. 또 장모씨는 당시 그 곳에 근무한 사람도 아니라며 증인심문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모 전 국세청 담당관에 대한 심문을 먼저 진행하고 나서 장모씨에 대해 결정하자고 정리했다.
증인심문에서 최모 전 국정원 3차장은 “원세훈 전 원장이 당시 이현동 국세청 차장을 만나라고 지시해서 이현동 전 차장과 박윤준 전 국장을 만난 기억은 있다”면서 “이현동 전 차장과는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 후, 박윤준 전 국장으로부터 DJ비자금 건과 관련해 미국 국세청 직원을 추천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그는 원세훈 전 원장이 왜 이현동 전 차장을 만나보라고 한 건지는 모르며, 이현동 전 차장을 만났을 때 DJ 비자금 언급은 없었고, 박윤준 전 국장이 자신의 방문목적을 이미 인지하고 어떻게 할지 먼저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국정원 측이 당시 이현동 전 국세청 차장에게 건넨 1억2천만원과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 측에 공소사실을 명확히 정리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10월16일.
한편 이날 공판에는 지방국세청장.국장.세무서장 출신 몇몇이 참석해 방청석에서 끝까지 공판을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