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실무교육 이수한 변호사에 세무대리업무 허용한다

기획재정부, 26일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10월초 정기국회 제출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가 대상
실무교육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실무교육은 이론교육(회계능력 검증 평가 포함)과 현장연수로 구성
모든 세무대리업무 수행 허용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 취득자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4월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제6조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해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했다.

실무교육은 회계 및 세무관련 교육인데, ‘이론교육(회계능력 검증을 위한 평가 포함) 및 현장연수’로 구성된다. 실무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세무사법 시행령.규칙에서 정하게 된다.

허용되는 업무는 조세신고.불복청구 등의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확인 등 모든 세무대리업무다.

개정안은 또 세무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등과 같은 조치와 세무사 징계시 해당내용을 소속협회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사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의 개정도 법률개정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헌재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면서 세무사 등록을 불허해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