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국내 담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통적인 태우는 담배 시장은 줄어드는 반면 전자담배가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전자담배에 대한 국내 과세체계는 물론 담배에 대한 정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담배의 유해성을 감안해 국민보건과 과세체계의 합리성을 위해 담배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자담배의 과세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담배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행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닌 용액을 사용해 증기로 흡입하는 방식은 담배에 포함되나,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했거나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것은 담배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과세대상 전자담배를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연초 또는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국세로는 개별소비세와 부가세가 있으며, 지방세로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그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부담금 등이 부과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신종 전자담배 출현 및 담배 제세부담금과 관련해 총 9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 가운데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연초의 줄기 또는 연초의 전부를 사용하거나 니코틴을 사용한 것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담배의 제세부담금을 조정(폐지, 인하, 인사, 물가연동)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각각 기획재정위, 행안위, 보건위 등에 계류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다양한 신종담배, 유사담배가 출시·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사담배에 대한 적벌한 규제·과세 등을 위해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담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확대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신종담배·유사담배에 대한 객관적·과학적인 유해성 평가를 통한 사전검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배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 현재 담배의 과세체계는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인 담배의 종류를 상세히 구분하고 각 담배의 종류별로 세율을 열거하는 등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열거주의 과세체계는 담배의 종류에 따라 이에 맞는 세율을 적용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종담배가 출시될 때마다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특히, 전자담배의 세율을 일반궐련과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성은 없으나 국민부담, 유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과세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관련, 현재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은 담배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상황으로,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인정받고 있지만, 제세부담금 합계는 일반 담배의 약 50% 수준, 궐련형 전자담배의 약 56% 수준으로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 대한 객관적인 유해성 평가와 더불어 일반궐련 1간에 해당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용량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적정과세 기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궐련과 유사성이 높다고 볼 것인지, 금연보조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것인지? 등 전자담배의 성격 규명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민부담 관점에서의 검토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