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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골든블루 조사에서 '키맨' 수당 논란...심판원, '국세청 잘못' 결정

추징금 166억 중 94억여원 취소.감액
키맨 수당은 소득세법상 '사례금'

국내 종합주류회사 골든블루가 부산지방국세청 세무조사로 당초 166억원 가량을 추징당했으나, 조세불복을 거쳐 90억원 넘게 되돌려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골든블루와 조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2017년 9~11월 골든블루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후 조세심판원까지 가게 된 배경은 소위 키맨에게 준 수당과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냐 때문이었다.

키맨(Keyman)은 유흥업소에서 주류 선택 및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 또는 지배인, 매니저 등을 지칭하며, 위스키 회사의 경우 대부분 키맨을 활용해 영업한다.

요약하면, 골든블루는 행사대행사 C社를 통해 프로모션과 키맨 관리.수당지급, 원천징수 등의 업무를 맡기고 일정비율의 행사대행료를 지급했는데,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냐를 놓고 골든블루 측은 C社, 과세관청 측은 골든블루 라고 맞서게 된 것.

조세심판원은 골든블루 측의 손을 들어줬다.

C社가 골든블루와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키맨의 수당 지급업무와 원천징수.납부 업무를 위임받은 점, C社의 사업장 직원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실체가 없는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범처벌법상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C社를 설립하고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했다는 정황.증거가 없는 점, 원천징수해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는 기재부 유권해석 등에 비춰 원천징수의무자를 골든블루로 봐 기타소득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및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또 키맨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키맨에게 지급한 수당의 원천징수세액을 누가 부담했는지를 놓고도 입장이 대립했다. 각각의 키맨들이 부담했다는 골든블루 쪽과 골든블루가 세액까지 부담했다는 국세청 주장이 갈린 것.

심판원은 지급증빙 자료 등에서 키맨들에게 실제 지급한 수당은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나타난 점, 수당을 지급하면서 원천세 상당액을 추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천징수세액을 골든블루가 대신 부담한 접대비로 봐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도 잘못됐다고 밝혔다.

골든블루 측은 이번 조세불복으로 94억여원에 가까운 처분금액을 감액 또는 취소받게 됐으며, 대행사 C社도 대부분 처분금액을 취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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