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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제조.유통 의견 대부분 반영한 국세청 리베이트 고시 개정안...내달 2일 행정예고

"업계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됐다. 이제는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빨리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리베이트 등 주류(酒類)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을 앞두고 제조 및 유통단체에서 조속한 고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6~27일 이틀 동안 주류제조사와 유통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시 수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국세청은 당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한 후 지금까지 제조 및 유통단체와 8차례에 걸쳐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날 설명회는 2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시행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다는 후문이다.

또 고시 시행 시기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 내달 2일 행정예고 후 예비심사 등을 거쳐 10월2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제조·유통단체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 국세청이 제시한 수정안에는 ▶위스키 리베이트…도매업자-공급가액의 1% 한도, 유흥음식업자-공급가액의 3% 한도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 제외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주류 판매가격 결정 기준 철회 ▶도매업자 리베이트 수취 금지 조항 추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관심사인 리베이트(대여금은 제외)와 관련해선, 제조·수입업자는 리베이트를 제공해서는 안되고, 도매업자는 리베이트를 받거나 또는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소매업자는 받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거부감을 주는 '쌍벌제'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유통단계에서의 리베이트를 규제한 것이다. 단 위스키는 특성상 도매업자 1%, 유흥음식업자 3% 한도를 허용했다.

또 당초 고시 개정안과 지난달 1차 수정안에 담겼던 판매가격 결정 기준과 관련한 조항은 모두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제한적 요소를 걷어내고 유통단계마다 자유롭게 가격 결정을 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내달 2일 행정예고 할 고시 개정안은 당초 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 및 유통단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제조 및 유통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느라 고시 시행에 늦어졌는데 최종 수정안에 대부분 동의한 만큼 이제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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