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계학능력 검증 안됐는데 교육만으로 업무 허용하는게 옳은가' 지적
세무사회 자유게시판엔 궐기대회.규탄대회 제안도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직무를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세무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6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하자 세무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 입장을 개진하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변호사의 세무사 직무허용을 반대합니다' 등 관련청원 두 건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2012년 1회 로스쿨 변호사 시험부터 2018년까지 1만7천778명의 응시자 중 조세법을 선택한 인원은 395명(2.2%)에 불과하고 이 중 조세법 시험 합격자는 277명에 불과하다"면서 "그 이전인 사법고시 시절에는 전체 응시자의 1%도 안 되는 인원만 조세법 시험을 선택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응시인원의 대다수가 조세법을 선택하지 않는데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하게 한다는 것은 더욱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세무대리라는 것은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하는 조세의 특성상 회계와 세법 두 분야의 지식이 모두 뒷받침됐을 때 비로소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변호사 시험에는 회계학의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부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회계학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단순하게 교육을 이수한 것만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라고 지적했다.
다른 청원인은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는)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보니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청원 배경을 썼다.
한국세무사회 자유게시판에도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한다면 세무사도 조세소송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전체 세무사가 모여 궐기대회를 하든가 1인 시위를 하자" "실무교육 기간을 6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세무사회 주도로 실무교육 수준을 강화하고, 세무사법 위반시 변호사업무를 제한해야 한다" "서명운동과 규탄대회를 제안한다" 등 입법예고 반대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두 건의 국민청원에는 28일 오후 3시 현재 5천500여명이 동의의사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