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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헌춘 윤리위원장, '윤리위원에 세무연수원장.정화위원장 선임' 작심 비판

중부지방회 회직자 워크숍서..."잘못된 결정"
"중립성.도덕성 검증된 윤리위원으로 다시 구성" 요청

선출직인 한헌춘<사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이 본회장의 윤리위원 선임이 잘못됐다고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한헌춘 윤리위원장은 29일 중부지방회 회직자 워크숍에 참석해 세무연수원장과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윤리위원으로 선임한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그는 “윤리위원회는 회원징계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까지 관리하므로 윤리위원은 어느 임원들보다 질서와 원칙을 지키고 윤리성이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연수원장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임원으로 볼 수 있고,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역시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사실상 임원에 해당하는데 윤리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화위원장을 윤리위원으로 선임한데 대해서는, “국가로 보면 검사역할과 판사역할을 겸직할 수 없는 것처럼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회 회칙에는 본회 임원은 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는 이와 함께 “회직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윤리위원으로 선임했고, 지방회별 회원 수에 비례해 인원배정을 요구했으나 광주는 한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윤리위원회를 중립성 객관성 도덕성이 검증된 윤리위원으로 다시 구성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앞서 세무사회 고위관계자는 세무연수원장.정화위원장을 윤리위원에 선임한데 대해 “세무사회 감사는 직무특성상 다방면의 회무에 대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본회 감사 출신의 세무연수원장을 윤리위원에 임명했고, 또 검사가 기소한 내용을 재판정에서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윤리위원에 포함시켰다”고 본지에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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