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원에 안내문 보내 동참 호소
변호사(2004~2017년 자격 취득자)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청와대 국민청원, 1인시위를 진행한다며 전 회원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세무사고시회는 29일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세무사법 입법예고 대응방안 안내’라는 공문을 회원들에게 보내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에 회원사무실 임직원, 거래처까지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개시일로부터 30일 내에 20만건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청와대의 의견 표명이 가능하다.
고시회는 또 “앞으로 국회, 헌재, 법무부, 기재부 등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며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은 사무국으로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곽장미 고시회장은 “어제 논의를 거쳐 세무사법 입법예고에 대한 고시회의 대응방안을 정했다”면서 “내달 2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지난 26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2004~17년 자격 취득자)가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