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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회직자들 "교육장 갖춘 200평 이상 회관, 가정지구내 조속 구입" 촉구

인천서 첫 회직자 워크숍 개최...이금주 회장 "교육업무 지방회로 이관해야"
원경희 세무사회장,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법 개정 추진 사항 보고

 

지난 6월 창립한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인천에서 첫 회직자 워크숍을 갖고 지방회 현안업무 추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30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리조트에서 회직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서 이금주 회장은 “오늘 워크숍에서는 회장 공약 실행 방안,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칙과 의전, 우수지역세무사회 운영사례, 자유토론이 진행된다”며 “회직자 여러분이 회무를 수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가장 큰 업무인 회관 구입, 회원 및 직원 교육 확대 실시, 직원채용문제 해결, 회원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염원대로 인천 서구 가정지구 내에 회관을 조속히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회는 지난 2일 전체 회원의 75%인 985명이 서명한 회관구입 촉구 건의서를 원경희 세무사회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또 “교육업무는 지방회로 이관해야 하며 이는 7개 지방회장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지방회 회원이나 직원 교육시 사전승인제도를 사후보고로 바꾸고 교육비 정산도 반기별 또는 분기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회칙과 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인천지방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회관 구입 문제와 관련해 “7개 지방회장들과 논의해서 풀어가고, 또 현재 인천회 사무국이 임시로 거주해 있는데 잘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육문제도 이제는 지방회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틀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경희 회장은 이날 인천 회직자들에게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법 개정 추진 사항을 보고했다.

 

워크숍에서는 ▶자체 교육장 갖춘 회관 마련 ▶회원.직원 교육 획기적 확대 ▶성실신고확인 관련 징계 최소화 ▶청년세무사위원회 활성화 ▶청년회원-원로회원 상생성장 등 이금주 회장의 공약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관련 규정, 각종 행사시 식순.의전을 회직자들에게 안내하고, 북인천.고양지역세무사회의 모범 운영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 인천지방회 회직자 100여명은 “인천 서구 가정지구 내 전용면적 200평 이상의 회관을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할 것을 촉구한다. 자체 상설 교육장 설치를 강력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고은경.이대규.박동규 세무사회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정성균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임정완 세무사석박사회장, 고경희 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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