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조세회피전략 도운 로펌·회계법인에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 필요
EU, 오는 2020년까지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 완료
기재부 "선제적 도입 보다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 여부 검토해야" 신중론
9월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감사 수감 기관에 대한 주요 이슈를 정리한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피감기관 가운데 국세청의 경우 주요 이슈로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인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제시됐다.
최근 디지털 경제의 특성으로 전통적인 산업경제를 모델로 설정된 현 과세제도의 맹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다양한 조세회피가 이뤄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통적인 산업경제와 달리 디지털 경제에서의 수익창출은 무형의 자산에 대한 투자에 기반해 이뤄지고 있으며, 물리적으로 고정된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는 등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도와 관련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같은 조세회피전략에 대해 OECD는 세원을 잠식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BEPS프로젝트를 가동했으며, 지난 2015년 10월 구체적인 대응방안인 15개의 액션플랜을 발표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BEPS 프로젝트에 동참해 OECD차원에서 합의된 사항을 국내 상황에 맞춰 반영 중으로, 이행강제력이 가장 강한 최소기준인 유해조세 방지, 조약남용 방지, 국가별 보고서 도입, 효과적 분쟁 해결 등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국내적 조치를 완료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러나 공격적인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사전적·적극적 대응이 국세청에 여전히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통적인 역외탈세수법은 주료 저세율국가(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국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조력하에 다양한 조세회피 전략이 출현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대상으로 조세회피 기획과 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 및 세무·회계사 등 전문조력자도 포함 중이나, 공격적인 조세회피전략이 복잡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후적 대처 뿐만 아니라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입법조사처는 사전적인 대응인 주된 방안으로,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강제적 보고제도는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을 수립 또는 권고한 로펌·회계법인 등에 기업의 공격적인 거래, 전략, 구조 등을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로, 이를 통해 조세회피에 대한 사후적 대처를 넘어 회피전략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다.
EU는 올해 5월 관련 EU지침을 개정해 오는 2020년까지 회원국들로 하여금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과 관련한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은 제도가 생소하기에, 도입방안을 모색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신종탈세 유형을 적시에 발굴하고 공격적 조세전략을 억제해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강제적 보고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납세협력비용, 기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여부 및 시기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