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친인척도 제한적으로 FIU 정보 접근 필요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최근 5년간 연평균 2조4천억원대의 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FIU로부터 국세청이 정보를 제공받아 세무조사 및 체납징수에 활용 중인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은 연평균 2조4천212억에 달했다.

국세청이 FIU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한 각 연도별 실적은 △2014년- 2조 3천518억원(1만254건) △2015년- 2조 3천647억원(1만1천956건) △2016년- 2조 5천346억원(1만3천802건) △2017년- 2조 3천918억원(1만2천391건), △2018년- 2조 4천635억원(1만4천514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FIU정보를 체납업무에 활용한 각 연도별 실적으로는 △2014년- 2천112억원(2천175명) △2015년- 3천224억원(2천428명) △2016년- 5천192억원(4천271명) △2017년- 6천670억원(7천148명) △2018년- 5천35억원(6천128명)으로, 지난해 실적은 2014년에 비해 2천923억원(3천953명) 증가했다.
접근할 수 있는 정보량이 늘면서 국세청이 FIU에 정보를 요청하는 건수는 △2014년 2만2천259건 △2015년 2만7천387건 △2016년 3만644건 △2017년 3만2천150건 △2018년 3만3천8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FIU에서 혐의 정보를 제공하는 건수는 △2014년 1천222건 △2015년 1천17건 △2016년 1천10건 △2017년 710건 △2018년 827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FIU정보가 세무조사 및 체납업무에 활용된다는 점이 알려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비정상거래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면서 혐의정보 제공도 줄었다”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은 “제한된 정보가 제공되는 탓에 전체 제공 건수에 비해 활용비율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체납과 탈세가 제3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 등에 대해 혐의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