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 증여', 부의 대물림 수단 악용...강남3구가 35.7% 차지
최근 5년간 자식 대신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가 2배 가까이 늘어 났으며, 그 중 강남3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세대 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총 증여가액은 4조8천439억원이며, 그중 강남3구 거주자 비중이 35.7%인 1조7천311억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5년간 증여가액 4조8천439억원을 증여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1조6천346억원으로 33.7%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건물이 9천834억원으로 20.3%, 유가증권이 7천335억원으로 15.1%, 금융자산이 1조2천822억원으로 26.5%를 차지했다.
강남3구의 경우 5년간 증여가액 1조7천311억원을 증여종류별로 보면 금융자산이 5천301억원으로 30.6%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토지가 4천713억원으로 27.2%, 유가증권이 3천580억원으로 20.7%, 건물이 2천927억원으로 16.9%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세대생략증여 현황(단위:억원,%)
구 분
|
증여
가액
|
토지
|
건물
|
유가
증권
|
금융
자산
|
기타
자산
|
총결정
세액
| |
2013
|
전국
|
7,590
|
2,725
|
1,418
|
1,220
|
2,047
|
180
|
1,716
|
강남3구
|
3,064
|
897
|
503
|
625
|
974
|
65
|
879
| |
2014
|
전국
|
8,194
|
2,717
|
1,656
|
1,610
|
2,167
|
44
|
1,948
|
강남3구
|
2,696
|
751
|
512
|
496
|
923
|
14
|
678
| |
2015
|
전국
|
8,116
|
2,180
|
1,751
|
1,688
|
2,318
|
180
|
1,846
|
강남3구
|
3,257
|
625
|
438
|
1,239
|
854
|
101
|
1,039
| |
2016
|
전국
|
9,711
|
3,699
|
2,145
|
1,130
|
2,601
|
135
|
1,690
|
강남3구
|
3,181
|
1,048
|
554
|
436
|
1,041
|
102
|
728
| |
2017
|
전국
|
14,829
|
5,025
|
2,865
|
2,087
|
3,689
|
1,163
|
2,997
|
강남3구
|
5,113
|
1,392
|
919
|
785
|
1,509
|
508
|
1,291
| |
합계
|
전국
|
48,439
|
16,346
(33.7%)
|
9,834
(20.3%)
|
7,335
(15.1%)
|
12,822
(26.5%)
|
1,702
(3.5%)
|
10,197
|
강남3구
|
17,311
|
4,713
(27.2%)
|
2,927
(16.9%)
|
3,580
(20.7%)
|
5,301
(30.6%)
|
790
(4.6%)
|
4,613
| |
비중
|
35.7%
|
28.8%
|
29.8%
|
46.3%
|
41.3%
|
46.4%
|
45.2%
|
강남3구의 유가증권은 전체의 46.3%를 차지했고, 금융자산은 41.3%로 나타났고, 건물이나 토지는 전체의 30%에 미치지 못했다.
5년간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총 결정세액을 보면, 전국적으로 1조197억원을 징수했고, 그중 강남3구가 45.2%인 4천61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생략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이 되고 있다"며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억원 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으로,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 30%를 가산해야 함에도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 보다 한 단계 생략되므로 그만큼 절세가 돼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편법 증여와 관련, 2천974건을 세무조사해 8천230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