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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내국세

감사원장이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K조사관을 표창하는 이유

탈세정보 입수해 기획감사 거쳐 1천200억 추징...법령 개정까지

 

탈세정보 입수→기획감사→세액추징→법령개선까지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한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감사원장 표창을 받게 됐다.
 
주인공은 현재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K모 조사관으로, K 조사관의 모범사례는 감사원이 지난 23일 공개한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감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17년초 건물신축판매업자들이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소액으로 허위 신고해 다음해 소득세 신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건물신축판매업자들이 직전 과세연도에는 소액으로 허위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다음해 소득세 신고때 고액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탈세를 하고 있었던 것. 

 

김 조사관은 이같은 첩보가 일선 현장에서 실제 이뤄지고 있는지 세무서 종합감사를 통해 직접 확인했다. 지난 2017년 남인천세무서 종합감사를 하면서 이같은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7건에 대해 21억여원의 소득세를 추징하며 탈세에 대한 심증을 굳혔다.

 

곧바로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해 분석에 들어갔다. 그 결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은 전국의 건물신축판매업자 수가 2012년엔 478명(396억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1천469명(2천88억원)으로 307.3%(금액 527.3%) 증가한 사실을 밝혀냈다.

 

김 조사관은 기획감사 안을 짰다.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은 소액으로 신고하고 다음 과세연도에는 수입금액을 30억원 이상으로 신고한 건물신축판매업자 697명에 대해 기획감사를 실시하되, 50억원 이상은 본청에서,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일선세무서를 통해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본인도 직접 감사에 참여하느라 시간이 없었지만, 이런 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일선세무서 직원들이 좀더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탈루혐의 확인 및 점검방법'까지 만들어 시달했다.

 

그 결과 697명 중 349명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등을 조치했고, 190명은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관련 부서에 인계했다. 세액으로 따지면 이들로부터 1천258억원을 추징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탈세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세법개정이 필요함을 소관부서에 통보, 올해 1월1일부터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4항이 개정됐다.

 

감사원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세수확보와 법령개선에 기여했다며 감사원장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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