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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내국세

'이런게 소극행정'…확정판결 후 석달이면 자료받을 수 있는데 1.6년 뒤에?

국세청 뇌물수수자 확정판결자료 지연 수집으로 4억6천만원 과세 불가능

뇌물수수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비위행위자에 대해 소득세 부과가 가능함에도 국세청이 확정판결자료 수집을 지연함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돼 과세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올해 3월 국세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한 결과, 뇌물수수자 등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2008년 대검찰청과 확정판결자료의 제공시기 등을 협의하면서 각 연도 상반기 확정판결자료(1~6월)는 다음연도 초에, 각 연도 하반기 확정판결자료(7~12월)는 다음다음 연도 초에 받기로 하는 등 감사착수월인 올해 4월까지 이같은 자료수집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뇌물수수후 확정판결일까지 많은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확정판결일부터 과세자료 수집까지 최장 2년에 가까운 시간이 더 경과하면, 과세자료 수집 당시부터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부과제척기간내에 수집된 자료라도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 중 대검찰청 담당과에 자료수집 시기 등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문의한 결과, 확정판결 후 3개월이 지난 건은 자료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확인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 동안 국세청이 매년 하반기에 수집한 확정판결 자료 가운데 부과제척기간 만료 사유로 과세하지 못하고 종결처리한 75건 가운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 연도 하반기에 확정판결이 이뤄진 24건에 대해 확정판결자료 수집시기를 변경하면 과세가 가능한지를 검토한 결과 상당수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토 결과, 연도별로 7월~9월 사이에 확정판결이 난 11건의 과세자료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다음연도 5월31일인데도 국세청은 다음다음연도에 해당 확정판결자료를 수집함에 따라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대검찰청에 확인한 것처럼 확정판결 3개월 직후에 자료를 수집했다면 이들 11건에 대해 소득세 4억6천100만원을 과세할 수 있었던 셈이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뇌물수수자에 대한 확정판결자료 수집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과세자료 수집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적했으며, 국세청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대검찰청과 협의해 확정판결자료의 수집시기를 조정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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