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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내국세

성실의무위반으로 과태료 750만원 문 세무사를 버젓이 국세심사위원에 위촉

감사원, 국세심사위원회 등 민간위원 선임·관리 부실 지적

 

선임후 징계됐어도 여전히 국세심사위원 자격 유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해촉사유 발생해도 점검 규정없어 신분 유지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의 선임 및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을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가 하면, 위원 활동 중에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점검하는 규정이 없어 국세체납정리위원으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올해 3~4월까지 국세청을 대상으로 기관감사활동을 벌인 결과, 이처럼 국세심사위원회 등 민간위원 선임 및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주의 조치를 내렸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위원을 선임하고, 위원회 심의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처분받은 민간위원을 해당 위원회에서 해촉하고 있다.

 

또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 24조제4항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을 5년간 국세청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선임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즉시 해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감사원이 올해 3~4월 국세청 감사기간 중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 368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서 운영하는 각 위원회에서의 활동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적지 않은 수가 활동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지방국세청의 경우 산하세무서에서 B 세무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조회요청했으나, 징계요구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이사항 없음'으로 회신함에 따라 해당 세무서는 2017년 6월 징계받은(과태료 750만원) B세무사를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또한 C 지방청은 영리업무종사금지 위반으로 직접 징계를 요구한 세무대리인 D씨를 지방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심지어 2015년 11월 영리업무 종사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아 5년간 국세청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는 세무대리인 E씨를 포함한 3명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국세심사위원회의 이같은 관리부실과 별개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이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이를 걸러낼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앞서처럼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4조 등에 따라 민간위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반기별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자격 등을 규정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는 민간위원의 해촉 사유 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규정 자체가 없었다.

 

이 결과 일선 4개 세무서에서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해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해 4명의 민간위원을 해촉하지 않는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국세청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징계요구중인 세무대리인을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는 방안과 함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반기 또는 분기별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을 사후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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