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탈루규모 크면 세무조사 전환
세무검증 대상자...고액월세 임대인, 고가주택 임대인, 외국인 상대 임대인, 다주택 보유자 등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납세자 2천명에 대해 다음달부터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주택임대소득자의 소득세신고 및 사업자등록 안내를 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세무검증 대상자들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납세자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특히 ▶2주택 이상자로서 연간 월세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한 자 ▶고가주택 임대자로서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한 자 ▶2주택 이상자로서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한 자 중 연간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한 자 ▶다주택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한 자들이 이번 검증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검증과정에서 명백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고, 탈루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류충선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앞으로도 고소득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 과세시각지대를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비과세였던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 내년 6월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한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2019년12월31일 이전 주택임대사업 개시자는 2020년1월2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