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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내국세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절세 팁 5가지

국세청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절세 팁.

 

팁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업시 30세로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던 청년도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받는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됐다.

 

팁2. 월세액 세액공제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내에 경정청구하면 된다.

 

팁3.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함)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기부분만 공제 가능하다.

 

팁4.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이때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대학생 자녀 공제한도는 900만원이다.

 

팁5.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자녀수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공제)와 출생.입양세액공제는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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