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유의사항.
유의사항1. 기본공제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제수, 조카)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의사항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유의사항3.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의사항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료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유의사항5. 의료비 세액공제
부모에 대한 의료비를 장남이 실제 부담했다 하더라도 차남이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