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추가항목 꼼꼼히 챙겨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천만원으로 조정…이월공제기간 10년으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국세청이 2019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달 30일부터 제공중인 가운데, 올해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공제되는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비상한 관심이 요구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특정분야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추가되고, 의료비 또한 세액공제 항목이 넓어진다.
특히,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공제기간이 종전보다 2배 이상 확대되는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범위가 넓어진다.
국세청이 30일 발표한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도움정보'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소득공제가 추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 2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아래 표와 같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기에 유의해야 한다.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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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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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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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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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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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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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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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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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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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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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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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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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품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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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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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가운데,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및 이월공제 기간이 각각 확대된다.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종전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확대되며, 공제한도를 초과해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10년의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은 2013년1월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다음은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
기부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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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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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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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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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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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
(3천만 원 초과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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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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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및기본공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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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15%
(1천만 원 초과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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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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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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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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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및기본공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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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감면대상자 가운데 장애인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감면대상에 추가되며, 감면신청 방법도 완화돼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가 확대돼, 올해에는 비과세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 또한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보다 상세하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통해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급여 가운데 연 240만원(광산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며,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 수당은 과세된다.
주택과 관련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기준도 완화된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2013년 이전 차입분 3억원, 2018년 이전 차입분 4억원)을 종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세액공제가 되는 임차주택 요건도 완화해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임차주택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