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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내국세

김현준 국세청장 "언론사 보도 진실 여부 근거로 세무조사 착수 못해"

국민 알권리 탄압하는 언론사 세무조사 국민청원…22만7천314명 동의
김 국세청장, 언론사도 국민과 동등한 납세자…사유 해당해야 조사 착수
명백한 탈루혐의 포착땐 5년 주기 정기세무조사 이전이라도 세무조사 가능

김현준 국세청장은 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을 청원한 국민청원에 대해 “언론사의 책무이행 여부 및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 알권리를 탄압하고 있는 전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주제로 지난 9월10일 시작된 해당 국민청원은 22만7천314명의 동의를 받으며 10월10일 청원마감됐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서, 현재 국세청이 실시하는 세무조사의 내용과 착수에 이르기까지 엄격히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김 국세청장은 “과거 1985년 국제그룹 해체 사건 등의 경우처럼 세무조사가 세법상 목적 이외로 남용됐던 사례가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2년 세법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세무조사 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더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현재는 엄격히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김 국세청장은 현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정기세무조사의 실시 사유 세가지를 지목하며 “이와 별도로 비정기세무조사도 국세기본법 제 81조의6제3항에 따라 시행하며 사유 또한 다섯가지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다만, 언론사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동등한 납세자로서, 앞서 말씀드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국민청원에 따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국기법 제81조의6 제2항에 따라 언론사를 포함해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이상을 상회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특정 언론사에서 명백한 탈루혐의 등이 포착되는 경우 5년 주기의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이라도 해당 언론사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더욱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세무조사를 비롯한 국세행정 전반을 한층 더 철저히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국민청원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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