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조세회피 법인 46곳.개인14명, 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 해외 호화사치생활자 54명
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로 엄정 조사
역외탈세자.조력자의 고의.악의적 행위는 고발 조치
국세청이 신종 역외탈세혐의자와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171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들어 5번째로 착수되는 전국단위 동시세무조사다. 일부 대기업 및 다국적 IT 기업 등이 전문가집단의 치밀한 사전조력과 조세조약 및 세법의 맹점을 악용해 한층 진화된 탈세수법을 시도하자 엄정한 대응조치에 나선 것.
이번 제5차 동시세무조사 대상으로는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시도자 60명(법인 46개·개인 14명) △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개인) △해외 호화사치생활자 54명(개인) 등 총 171명이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번 역외탈세조사에서 그간 네 차례 진행된 동시조사에서 파악된 신종 역외탈세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자 뿐만 아니라, 다국적 IT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사업구조 개편 거래 위장 등 공격적 조세회피 정밀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역외탈세혐의자 조사대상은 신고자료, 유관기관 수집정보, 탈세제보, 국가간 교환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정밀하게 핀셋 선정했다.
이와 관련, 유관기관 협업이 필요한 조사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 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하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또한 자금출처 조사의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자료, 외환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토대로 자금출처를 정밀분석해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기타 재산에 변동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부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 과도기의 빈틈을 악용한 지능적인 역외탈세 사례가 계속 포착되는 등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제5차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착수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일부 다국적 IT대기업·대기업의 경우 겉으로는 완전한 정상거래를 위장하거나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활용하는 등 한층 진화된 탈세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중견자산가들은 과거 일부 대기업 사주들의 국외소득 은닉 등 전통적 탈세수법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한걸음 나아가 편법 상속·증여에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이후 역외탈세를 강도높게 정밀검증해 왔다”며 “이번에 포착된 신종 국부유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역외탈세자와 조력자에 대한 금융정보와 신고내역은 물론, 거래사실 등 외국 과세당국이 보유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가간 조세정보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기피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최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역외탈세자 및 조력자의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정한 조치와 함께, 검찰과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활용해 관련 세금 또한 철저하게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칙과 특권 없이 다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내외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해 신종역외탈세와 공격적 조세회피 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조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과세하겠다”며 “우리사회 전반에 역외탈세 과세 사각지대(Blind area)는 없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