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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세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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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서 강조…"예산부수법안 지정은 희망사항"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 “상대(변호사)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사안별로 대처방안을 갖고 있으며, 반드시 세무사들이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원 회장은 지난 21일 팬차이나 서초점에서 가진 조세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허용하지 않고, 세무조정도 실무교육을 수료해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김정우 의원 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지난 9월에 이어 두번째이며, 회장 취임 후 144일만이다. 간담회에는 장운길 부회장과 조진한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원 회장은 간담회 내내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도 법안의 상대방이 변호사인 점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국회의 전반적인 정치상황, 기재위.법사위 심의 진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현재로선 예측할 수 없다”면서 “기재위 및 법사위 심의, 정기국회 처리, 임시국회 처리 등 단계별로 다양한 방안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업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세무사회는 약자다. 정부나 국회의원, 변호사를 상대함에 있어 약자의 입장인데 이에 굴하지 않고 세무사의 업역을 보호하고 우리가 바라는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세무사법 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산부수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예산부수법안으로 가면 좋겠다는 것이 희망사항”이라며 조심스레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세무사회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정구정 전 회장과 세무사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법 개정을 해본 경험이 있고, 모두 어렵다며 포기하라고 했던 법 개정도 끊임없는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추진력으로 여러 번 성공시켰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원 회장은 선거 때 자신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공익회비 폐지 및 세무사시험 선발인원 축소 등 공약사항을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무사시험 선발인원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 중순경 열릴 예정인 위원회에 잘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세무사가 납세자들에게는 멘토가 돼서 납세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국가에는 현명한 협력자가 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 자부심을 갖고 함께하는 세무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