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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내국세

조세소위, 통신사 가입시 인지세 폐지…재논의키로

정부, 인지세 폐지해도 소비자에게 귀속될 가능성 거의 없어
공공재 성격에 인지세 부과 조세법상 적절하지 않아…내년 3월 용역보고제출 이후 논의

유선전화 및 이동통신전화 가입시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지세 1천원을 폐지하더라도 소비자에게 감면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등 사실상 대형 이동통신사에 귀속될 우려가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5일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서비스 이용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폐지법안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감면 혜택이 귀속되지 않는다는 정부측의 의견과 인지세의 성격상 폐지가 합당하다는 소위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상충됨에 따라 재논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유선전화·이동통신전화 개통시 부과되는 1천원의 인지세 폐지가 골자로, 과세형평과 조세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인지세법에서는 기간통신역부 이용 가입신청서를 과세문서로 해 1천원의 인지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부과된 인지세 1천원을 기간통신역무 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가입신청서 인지세액은 156억원으로 집계돼 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경우 기간통신역무 가입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권 증서로 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과 함께,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일종의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에 대해 인지세를 비과세로 하고 있는 등 조세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기간통신역무 이용가입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더라도 조세감면의 혜택이 소비자가 아니라 대형 이동통신사에게 귀속될 우려가 있으며, 전파사용료·주파수 할당대가 등은 전파사용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성격의 수수료로 인지세와 부과목적 및 대상이 다르기에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상반된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 통신사가 인지세를 납부하는 현실에서 통신료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개정안을 발의한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전 세계에 유래도 없는 가입신청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다 “기업 이익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제도가 원칙에 맞지 않으면 적극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 또한 인지세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문제는 인지세를 폐지했을 때 소비자에게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으로, 이번 기회에  폐지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유승희 의원 또한 예전에 휴대폰 요금 결제할 때 착신료가 있었다. 돈이 하나도 안드는데, 착신료 1천원을 받아서 결국 없앴다 “공공재에 대해서 인지세를 붙이는 것은 정당한가? 그런 측면에서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동조의견을 밝혔다.

 

이참에 한해 6천억원 가량되는 인지세 부과 대상에 대한 적합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김영진 의원은 전체적인 인지세 부분이 시대적인 상황과 맞지 않다, “문제는 해당 건을 감면하게 되면 소비세 및 부가세 등과 연계가 되기에 내년 3월 용역결과가 나오기에 내년 상반기에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유성엽 의원과 윤후덕 의원 또한 보다 상세한 자료 및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추가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의사를 피력함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한 추 의원은 다음번에 분명한 의견을 정부가 가져와달라고 보류입장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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