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4.25. (금)

내국세

외국계기업 세무대리인들 "세무조사때 자료제출 충분히 설명해 달라"

서울국세청, 법무법인·회계법인 세무대리인 21명과 간담회
김명준 청장 "이전가격 검증에 필요한 자료 원활하게 제출되도록 협조해 달라"

국세청이 지난 20일 일부 대기업, 다국적 IT기업 등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171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이 의미 있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명준)은 지난 27일 수송동 청사에서 국내 주요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외국계기업 세무대리인 21명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으로 근무하며 외국계기업 세무조사 경험이 풍부한 김명준 서울청장을 비롯해 지방청 외국계 기업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세무대리인 중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이지수 변호사, 남태연 회계사), 법무법인 광장(김태경.장연호.김민후 회계사), 법무법인 태평양(유철형 변호사, 김용수 세무사), 법무법인 세종(전영래 세무사, 김현진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전완규 변호사, 권혁윤 세무사), 법무법인 율촌(하동훈·오영석 회계사), 삼일회계법인(이상도.전원엽 회계사), 삼정회계법인(오상범 회계사, 김상훈 상무), 안진회계법인(한홍석·이용찬 회계사), 한영회계법인(정인식·우승엽 회계사)에서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서울청은 전 세계적으로 이전가격 분야를 포함한 OECD BEPS 프로젝트 이행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해외진출 국내기업과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기업에게 조세환경의 변화를 알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갈등과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계기업 세무대리인들은 APA제도와 세무조사 등 운영과정에서 이전가격 세무행정의 투명성·명확성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세청 세무조사 때 자료제출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납세자 과실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세무대리인들이 건의한 세무조사시 자료제출 문제는 국세청 조사요원과 기업 실무담당자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국세청 조사요원들은 기업이 자료제출을 미뤄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기업들은 자료제출 요구가 과도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청은 세무대리인들의 건의와 관련 세무조사 집행 현장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이번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논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명준 청장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정착되도록 협조한 외국계기업 세무대리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검토대상 거래 특성을 반영해 수행한 기능, 실제 부담한 위험 및 사용된 자산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전가격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납세자들이 원활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서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