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오래 근무하는 조사전문관에 대해서는 승진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또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조사분야 경력자가 확대되고, 체납정리분야 성과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근평 가점 부여, 표창, 포상휴가, 관서 잔류 허용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세청은 내달 중순 6급 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인사기준 개선사항을 3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기준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세무조사 담당 부서의 역량강화다. 국세청은 우선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력자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보인사 때 지방청 조사국 전입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조사분야 경력자로 선발키로 한 것인데, 경력자 비율이 전년 대비 5%p 상향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사경력자는 전보 당시 세무서 조사과 근무자 또는 최근 10년내 4년 이상 조사분야 근무 직원을 말한다.
지방청 조사국 전보 기준도 많이 바뀐다. 6급 직원이 지방청 비선호 조사국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전입이 허용되며, 지방청 조사국 승진자가 잔류를 희망할 경우 1년간 현 소속과 근무가 허용된다.
현보직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 조사국내 조사관리과와 조사과간 전보도 허용되며, 본·지방청 조사국에서 전출되는 직원은 세무서 조사과에 우선 배치된다.
아울러 지방청 조사국에서 재산제세 조사업무를 수행한 직원은 전출시 세무서 재산조사분야에 우선 배치된다.
조사과 근무 직원들에 대한 당근책도 마련됐다.
세무서 조사팀장으로 연속 4년 이상 근무한 직원 또는 세무서 조사분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일반승진 3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서 조사팀장으로 연속 4년 근무한 직원은 희망관서에 우선 배치하고, 세무서 조사팀장은 1회(2년) 잔류가 허용된다.
국세청은 내년 신설되는 일선세무서 체납징세과의 조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인력을 배치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팀에서 근무한 직원을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우선 배치하고, 체납정리분야 전문요원 자격을 신설키로 했다. 체납정리분야 성과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근평 때 지방청장표창과 동일한 가점을 부여하고, 표창, 포상휴가, 관서 잔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육아직원을 배려하기 위해 현행 지방청별로 4~6년으로 운영 중인 연고지 관서 근무가능 기간을 연장하고, 육아직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3자녀 이상 직원에게 주는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승진 후 최소기간 경과자에 한해 본청 전입 가능(6·7급은 2년, 8급은 1년간 지방청·세무서 근무 후 전입) ▷지방청 3년 이상 근무자의 잔류 가능 한도비율 10% 상향 ▷비선호관서 근무 직원이 잔류 희망시 1회 허용 ▷회계실무 2급 취득자 조사과 배치 허용 ▷세무서내 동일업무 과간 전보 허용 ▷수시전보시 서내 전보 허용 ▷5급 승진내정자 중 승진후보자명부 후순위자, 중부·인천청 6급 직위 1년 근무 ▷서울청 근무자가 중부.인천청 근무 희망시 2년 근무후 복귀 허용 ▷인천청 승진자 잔류 희망시 1년 허용 ▷타청 근무직원이 인천청 근무 희망시 전입 허용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전보기준도 개선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1월 중순 6급 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