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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법사위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마지막까지 노력"

송년회서 "세무사법 개정안, 뭔가 5% 부족한 느낌. 세무대리, 고유업무 될 때까지 힘 합치자"
원경희 세무사회장 "중부회 지역회장들 세무사법 개정에 큰 도움"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법사위 최종 관문에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니 마지막까지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4일 서울 서초동 더바인에서 열린 송년회에서 “뭔가 5% 부족한 느낌이다. 좀더 노력해 세무대리 업무가 세무사의 고유 업무가 될 때까지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세무사법을 개정해 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되, 실무교육 1개월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유 회장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중부세무사회가 실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기재위와 법사위에 가장 많은 9명의 국회의원이 배속돼 있다”면서 “관할 지역회장과 회원들이 원경희 회장과 함께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를 집요하게 방문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원을 호소한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회장에 선임된 후 임원워크숍, 가을체력단련대회, 국제교류행사, 세무사법 개정관련 지역행사가 있었는데 중부회는 7개 지방회 중 가장 높은 참석율을 보였다”면서 “아울러 고시회가 주최한 세무사법 개악 저지 서울역집회에도 많은 중부회원들이 참석했는데 단합이 잘 되고 강한 중부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 회장은 본회에 대한 충언도 잊지 않았다. “세무사신문을 이용해 일부 회원들을 비판하면서 본회 집행부를 홍보한다면 이는 우리 회원들을 극렬하게 분열시킬 수 있다. 이를 잘 유념해 달라”고 했다.

 

유 회장은 “편안한 송년 분위기는 아니지만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계기로 회원이 단합하고 뭉친다면 강하고 새로운 중부회를 만들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세무사회를 보다 더 밝게 개혁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중부회 지역회장들이 기재위원과 법사위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다니고, 또 국회의원회관에도 회원들과 함께 방문해 줘 세무사법 개정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원 회장은 “앞으로 법사위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면서 “왜 기재위가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 안했는지 법사위에 의견을 제출했고, 이게 왜 위헌이 아닌지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심사와 관련해 대응과 전략은 갖고 있다. 앞으로 회원들과 함께 업역을 지키고 늘리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부회는 이날 송년회에서 직원양성교육 성적우수자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송년회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남창현 한국세무사회 감사, 구종태.정범식 중부회 고문,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김태경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 내빈을 비롯해 1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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