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0년대 통관취급법인 도입 이후 40여년이 지난 현재, 예외적인 도입취지를 감안할 때 이제는 존치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관세학계의 의견이 개진됐다.
한국관세학회(회장 엄광열)는 지난 13일 한국무역협회 중회의실에서 한국통상정보학회, 국제e-비즈니스학회, 한국물류학회, 한국국제상학회,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통관취급법인 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통관취급법인은 과거 관세사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던 1970년대 관세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세사가 아닌 일반 물류업체에게 통관업을 허용한 예외적인 제도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남서울대학교 한상현 교수는 통관취급법인 제도의 도입 현황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법·제도 및 운용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 교수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 등 모든 자격사 제도에서는 해당 업무의 공정성 유지, 의뢰인 보호, 국가세수 확보 등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격사가 아닌 자는 자격사를 채용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관세사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법정 실무교육을 이수한 관세사만이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예외적으로 일정한 시설·장비 요건을 갖춘 운송업체·창고업체 등이 영리목적으로 관세사를 채용하여 통관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통관취급법인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이같은 토대위에서 다른 전문자격사 제도에는 없는 예외적 제도로서 통관취급법인의 본질적 한계와 관세사법 제정 취지 위배, 당초 제도 도입취지와 다른 운용 현실과 위탁 의제 등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반 관세사 대비 5배에 이르는 통관취급법인 소속 관세사의 과다한 수출입신고 건수, 통관취급법인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 신규 통관취급법인 등록 기피 등 운용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송선욱 백석대학교 교수는 통관취급법인 존치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백석대학교 최준호 교수가 통관취급법인제도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관세청 최영훈 사무관, 한국물류학회 이영찬 회장, 한국국제상학회 한재필 회장, 한국무역협회 권도겸 실장, 국제 e-비즈니스학회 이제흥 명예회장, 한국관세사회 김중근 실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엄광열 관세학회장은 “오늘 정책세미나는 통관취급법인 존치 여부에 관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이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정책 당국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준비됐다”며, “토론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통관취급법인 관련 연구와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관세학회는 관세 관련 최대의 학술단체로서 관세 및 무역 관련학자, 행정전문가, 법제도관련 학자, 관세사 등이 참여해 관세와 관련된 이론, 정책, 실무 및 제도에 관해 활발한 학술교류를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