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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4. (목)

내국세

종소세 납부, 업종·지역 관계없이 모두 8월31일까지 연장

세금납부와 별개로 종소세 신고기한 연장은 별도신청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 둔 납세자 6월30일까지 신고기한 직권연장
세무대리인 코로나19 감염 땐 기한 연장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업종이나 지역 구분없이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 납부기한이 오는 8월31일까지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장과는 별개로 매출이 급감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신고기한도 3개월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 악화로 국내 모든 자영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등 비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출 급감 등으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이 마련한 종합소득세 세정지원책에 따르면, 업종이나 지역 구분없이 전국 모든 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이 직권으로 세금 납부기한을 올해 8월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는 별도의 기한연장 신청 없이도 세금을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와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차등 적용돼, 매출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해야만 3개월 이내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일반 납세자는 6월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피해가 심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국세청 직권으로 6월30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되며, 3월15일 현재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청도권·봉화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있다.

 

납세자가 아닌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감염 등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이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에 의해 추가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감염이나 격리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는 ARS(1833-9119)로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세청 직권으로 종소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에 의해 연장된 영세사업자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담보제공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오는 6월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월23일 이전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한편, 이번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대상에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납세자 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신청을 통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산업 구조조정 및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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