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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내국세

"법인,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율 30%"

김영진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사진) 의원은 지난 21일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을 이용한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연예인 건물주 등 개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규제 필요성에 대한 여론도 높다.

 

현행법상 법인이 주택, 별장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10%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의 경우는 주택 등에 최대 4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50%까지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2014년 1천175개에서 2018년 3천97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에 따른 등기자산은 같은 기간 총 5천여억원에서 3조1천여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인이 생산적인 경제활동 대신 비사업용 토지 등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그에 대한 세금은 개인에 비해 훨씬 적게 납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과 달리 법인의 경우 비사업용 부동산을 단기간 보유 후 매매 시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중과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비규제 지역인 지방을 중심으로 단기간 소액투자가 성행하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인이 주택, 별장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30%로 인상했다. 또 해당 부동산을 단기간 보유 후 양도할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김영진 의원은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을 악용한 갭 투자에 대해 법인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인의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추과과세를 인상함과 동시에 단기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해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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